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될 시 보험회사는 최대 15영업일 이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를 법정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한다.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전체 중 97.2%에 해당하는 86억원을 확인했고 1312명(2억4000만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환급 안내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연락을 확대하고 연락두절시 행정안전부에 변경주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후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기존에는 유선 위주의 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사들이 최소 4회 이상 고지하고 유선·문자·이메일로 안내 방법도 확대해야 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 발생도 차단한다.
아울러 환급절차도 표준화한다. 기존 보험회사가 피해자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지만, 지난 14일 이후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 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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