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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본격 시행… 제지업종 등 44곳 참여

"전력계통 고장 시 계통 안정화"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 사옥 /사진=뉴시스

전력계통 고장 시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에 제지업종 등 44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4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란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은 특히 제지 업종이 약 82%를 차지하는 등 제지·철강·2차전지 등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제도 가입률이 높았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제도 가입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전력 차단시 보상은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kW-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kW-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게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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