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특산품 등이다.
오는 9월3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농관원은 또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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