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선다.
26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한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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