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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정정신고서 다시 내라”…두산로보틱스·밥캣 합병 또 제동

두산 지배구조 개편, '산넘어 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합병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1주 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그룹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통해 합병비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차례 두산그룹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양사간 합병비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의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시가가 기업의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면 경영진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정정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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