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그간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식사비),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텔레비전·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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