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 발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오는 28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며 "이에 어제는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사법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게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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