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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여수시, 위원회 구성 시 청년 25% 의무 할당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하여 현재 여수시 청년 인구는 83,992명으로 전체 인구 31.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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