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간호사법은 본회의 직전까지 지켜봐야 할 듯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가능성도
22대 국회 개원 후 합의 처리 법안 없이 정쟁만 이어오던 여야가 3개월만에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모처럼만의 여야가 합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8월 임시국회에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간호사법(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 때문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가운데, 정부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술,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긴 상황이다.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 3월 1만165명에서 7월말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여야가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토대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여러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쟁점 사안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오면 본회의 개회 전이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호법 처리 여부는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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