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고시공고'란'2024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원식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누구나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