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이번 법안에서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다른 쟁점 사안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이번 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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