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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관련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에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 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감사인 지정 2년차·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이러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들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10월29일까지 회사들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일주일의 기간에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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