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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합동단속 실시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4개소)에 대해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체는 과태료 360만 원 및 과징금 부과 예정이다. / 사진제공 = 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남양면에 있는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4개소)에 대해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폐기물처리 허가업체 2개소와 신고업체 2개소 등 총 4개의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있다. 이들 업체는 유기성 오니류 등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렁이 사육 여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반입 폐기물의 사전분석 여부 등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관련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는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되었고, 향후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렁이 사육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자에게 폐기물 관리 및 적정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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