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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7 대입부터 '지역인재' 의대 가려면 지방 중학교 나와야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현 중3' 조기졸업생 포함…중학교는 타 지방도 인정
예체능 입시비리 방지 위해 평가위원 3분의 1 외부인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원서접수가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입시 학원 모습./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 의과대학에 가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통상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중3이 조기 졸업 등으로 1년 앞서 2027학년도 입시를 치르더라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는 지방대학 의대, 한의과, 치의과대(치대),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의 지역인재 선발전형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중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소재 지역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이기만 하면 된다.

 

아울러,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를 기점으로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중에도 조기 졸업 등을 통해 대입을 1년 먼저 치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이기만 해도 지역인재로 인정했으나,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기본사항에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시에는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며,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에서 조직적 입시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 평가위원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대학은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수립해야 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 추천 및 무작위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권장됐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2026년 9월7일부터 11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 선택해 원서 접수를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2월18일, 미등록자 결원을 충원하는 등록 마감일은 12월 30일 오후 10시까지다.

 

정시 모집은 202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2027년 2월 5일까지, 미등록 충원은 2월18일 오후 10시까지다. 마지막 추가모집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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