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8일 시행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고,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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