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