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 부당대출
금융당국 중징계 결정 시 조 은행장 연임 불가능
"회장,은행장 등 그에 맞는 조사결과에 따르겠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금감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영진들이 부당대출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중 28건, 350억원 상당이 정해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대출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9~10월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부실 여신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3월 감사종료와 4월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신 심사소홀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또한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을 현 경영진들이 인지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미보고로 인한 경영진 징계는 흔하게 발생되지 않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은행장과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임 회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 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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