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2027년말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비율(예금보험료율)을 보험료로 정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예금등의 잔액 중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를 내고 있다. 존속기안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료율 한도와 예금보험료율이 모두 하락해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 금융기관 위기시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보호보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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