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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대법 오늘 선고…교육감직 '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간부소개를 하고 있다./뉴시스

올해로 11년차를 맞으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역사를 쓰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 교육감직 유지 기로에 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희연 교육감과 A씨는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듯 특채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은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작됐다. 감사원은 해당 특채 당시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여부를 결정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해 왔다.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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