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방통위, 교육부 등 고위관계자 참석
국민의힘이 29일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받고 악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보고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황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인공지능)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기술 역시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약용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이미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 등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영상물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영상이 주로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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