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BNK지주 신규 적용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가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동 없이 연장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 지도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중앙청산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는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에 제공하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한 시스템이다.
증거금 교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시점 당시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개시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총 135개 회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1개 회사다.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총 17개 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기준 모두 135개 회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11개 회사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63개 회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은 129개 회사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과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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