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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1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부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29일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단독으로 결정해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해 왔다.

 

1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당분간 서울교육은 혼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첫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며 '첫 3선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1년차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혁신 미래 교육으로 21세기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며 첫 취임을 알린 이래 3선을 거치며 '공존'과 '혁신'으로 목표를 구체화해 서울 교육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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