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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장외시장 '시장경보제도' 도입...다음달 2일 시행

K-OTC시장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2일부터 장외시장 K-OTC시장에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이 나온 뒤 후속 조치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 지정하며, ▲ 소수계좌거래집중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협회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에도 K-OTC 시장 동향과 제도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경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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