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가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지급 시작된 보조금은 2024년 8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33개 업체에 56억원을 지급했고, '24년 상반기에는 31개사 107척에 대해 30억의 보조금을 지급해 지난해 동기대비 8%증가 했으며 이번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내다 봤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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