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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유턴기업에 국비 '최대 400억원' 상향… 신규 해외투자 제한 폐지

산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등 개정안 30일 시행

/유토이미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해외 진출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가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조항은 폐지했다.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보유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같은 생산제품에 대해 해외사업장 신·증설이 불가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울산, 군산, 오창), 디스플레이(아산), 미래차(대구, 광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P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최초 보조금 신청시 투자계획을 초과해 발생한 추가투자에 대해서도 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고, 기존공장 내 유휴면적 투자 인정요건 중 최근 6개월 평균생산능력 요건을 기존 '과거 3년 평균생산능력의 9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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