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과 기관 제재 가능성에 보험사 인수 변수
기관경고 이상시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통과 불가
"법 근거대로 승인 요건 원칙적으로 살펴 볼 것"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패키지 인수안을 확정했지만,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인허가 문제가 최대 걸림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가하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 지분 75.35%(약 1조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약 2654억원)로, 총 인수가격은 1조5493억원이다.
이번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생보사를 품게 된다.
우리금융이 두 보험사를 최종 인수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현재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착수한 수시검사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이 내준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금감원 역시 추가 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의 기관 제재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사에 대한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나뉜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5조 3항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즉,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인수합병이 무산된다.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는 보험·카드·증권 등 업종을 인수할 때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면 인수합병이 완료된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위가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승인심사 과정에서 경영실태평가 등을 들여다봐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은 큰 금액의 책임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칫 돈만 잃을 수도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 금융당국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관련해서 금융지주사법을 근거를 토대로 승인 요건을 원칙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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