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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두산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선급금 미지급 등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4000원을 위탁한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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