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열람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224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앞서 산청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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