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324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 마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활용한 치료 행위가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에 시행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부산을 동남권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 원정을 떠나야 했던 동남권 환자들의 치료 수요를 부산으로 돌려 국부 유출을 막고, 나아가 부산이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의료관광까지 연계해 동남아 등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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