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안내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금융감독원이 여러 개의 대출이나 빚을 보유한 소비자(복수채무자)들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내년부터는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 일수가 오래되고,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우선 변제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 시 채무자가 우선변제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이뤄질 때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를 이용해 복수채무자 원리금 변제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각 대출의 출금 순서를 운영함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복수 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가 적용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복수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선적으로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도 이러한 권리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 등과 소통을 통해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는 있었지만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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