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체결 현황 첫 분석·공개
한화·에코프로, 총수2세에 RSU 부여… 성과 무관·재직 요건시 지급
공정위 "RSU 가득조건 설정 규제 못해… 경영권 승계 수단 활용 등 모니터링 강화"
한화와 두산 등이 총수(동일인) 또는 친족에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정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재직시 주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 또는 친족 19명에게 총 22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의 경우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 미래전략본부장, 이연수 에코프로파트너스 상무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한화의 RSU 약정은 부여주식의 50%를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급은 10년, 기타 임원은 7년의 가득기간을 설정했다. 에코프로의 가득요건은 지급 시점 재직시다.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 성과와 관계없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익편취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한화는 저성과나 중징계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에코프로는 중대한 성과 손실에 따른 주식 지급 취소규정을 뒀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가득조건 설정에 대한 규제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총수일가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시하며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코프로 관계자는 "RSU 지급 대상의 절반 가량은 사원으로 임직원에 지급한 것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며 "총수 2세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과실을 전 임직원들과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과 국외계열사나 비영리법인의 국내계열사 출자 등은 유지 또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82개 집단, 61.7%)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61.1%, 2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71곳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4%였다.
또 총수 있는 집단 중, 18개 집단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4개 집단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고, 총수 있는 49개 집단 95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143개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정보름 과장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계열회사 지분참여 등을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지배력 유지, 강화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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