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이 가능하다는 솔루션업체에 연락했다. A씨는 업체에 3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했다. 수수료를 입금한 A씨는 대출 실행여부를 물었지만, 해당 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이후 잠적하는 업체가 생겨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일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는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한 솔루션업체의 수법을 보면, 포털 검색 상단 광고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10~30만원가량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했다.
특히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금감원·법무부·검찰 등) 홈페이지 주소를 누리집 하단에 배치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꾸몄다. 하지만 막상 돈을 입금한 뒤에는 사채업자와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불법사채업자와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을 성사했다며 추가적 금전을 요구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 없이 채무 관련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더 지불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사채 해결, 대출 중개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3번),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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