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9월부터 시행되는 대출규제 강화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715조7382억원과 비교해 9조6259억원 증가했다.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8월 5대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8조9115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들이 금리인상 등으로 주담대 문턱을 높였음에도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7조5975억원)을 뛰어넘었다.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월기준 4억5550만원으로 1년전(4억4302만원)과 비교해 1000만원가량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10억3301만원에서 10억8264만원으로 약 5000만원 올랐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가산금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기존 DSR 규제로 연수익의 4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더해질 경우 한도가 낮아질 수 있어 대출 막차수요가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주담대 만기를 제한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면서 DSR 계산식에서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0년만기(연 3.85%)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4억원이지만, 30년으로 낮아지면 3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최장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시중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한도 축소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점검에 나선다. 2금융권은 DSR 규제 한도가 50%로 은행권보다 여유로운 데다, 금리 인상이나 만기 축소 등 대출 억제 조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일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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