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실시…"내부통제 역량 살필 것"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6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거래소 두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서는 선정 대상 회사에 대해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등)의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와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진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컨설팅과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3개 회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과 임의적 출금 차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하겠다"며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