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 다니는 영유아 대상
돌봄 공백 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이 2배 이상 확대돼 2027곳 운영된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1015곳 확충해 총 2027곳에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그간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독립반'으로만 운영돼 왔으나, 이용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기준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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