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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납징수 위해 ‘신탁부동산 공매’ 적극 추진

사진/양산시

양산시는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 체납액 징수 여건 속에도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하나로 신탁부동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시는 현재 물금읍 가촌리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의 감정가액 160억원 상당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물금읍 범어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각각 7400만원, 2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서야 비로소 납부의사를 밝혀왔으며 시에서는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는 이상 공매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강력한 징수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상속분할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통한 체납처분 추진 등으로 지난 7월 4100만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징수과에서는 9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중 배우자 등의 명의 또는 임차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체납액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및 가택수색진행와 고액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인도 등 현장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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