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군, 명예 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5일 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노후된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3대 연중 품목(활 참돔, 활 뱀장어, 냉장 명태)과 7대 테마 품목(참조기, 주꾸미·대게, 활 우렁쉥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돔류, 농어, 점성어, 소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및 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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