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금융사고만 987억원
금감원, 은행 대출 심사와 임대차·매매·분양계약서 진위확인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11개 은행·은행연합회와 손을 잡고 연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iM, NH농협, IBK기업, Sh수협, 부산, 광주 등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며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 초과 여신 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 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제출한 증빙 서류가 스캔 후 보관되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변조해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업점 여신 업무의 내부통제 수준마저 취약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서류 진위확인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을 규정화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서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 등 '담보가치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 강화한다. 아울러 본점 심사 확대 등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임대차 계약의 이행 확인을 위해 제3자 현장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RTI(임대차 이자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3자 현장조사 등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를 수립하고,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금감원은 킥오프 회의 이후 9~10월 중 실무작업반 회의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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