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또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해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먼저 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내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이전, 선순위채권말소(감액), 주택처분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모기지보험 상품(MCI·MCG) 가입도 제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다먄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단, 저소득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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