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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5일부터 대부업자 대상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한 달 동안 30개 대부업자 대상으로 진행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명절을 앞두고 부당 추심행위 방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6개 반,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부담 완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라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 마련 여부 ▲채권금액을 구간(3000만원, 5000만원)별로 구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여부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 마련 여부 ▲기한 이익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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