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대출·대부·일수·월수·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전단지 등이다.
서금원은 인스타그램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신고', '불법사금융예방' 해시태그와 함께 이번 신고 집중 기간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 홍보 이벤트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자와 홍보 참여자 중 각 150명, 총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금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SNS를 통한 대출상담은 차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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