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료로 주는것처럼 허위광고도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가전제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특별숙박권 등 여행상품을 판매했고, 여행상품에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리시스가 2021년 6월~12월까지 7개월간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으로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혼인,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뤄지는 계약을 말한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여행상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에 등록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리시스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 상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