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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끊이지 않는 상장사 횡령·배임에 투자자 우려↑

/뉴시스

올해도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횡령과 배임으로 거래정지된 종목도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발생공시는 2022년 12건에서 작년 4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산업과 비피도 등 두 곳이다. 아진산업은 지난 2월 2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으나 비피도는 두 달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공시된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폐지한다. 무엇보다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길게는 2~3년 걸릴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주주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주들의 자금이 묶인 데다 상장폐지까지 간다면 투자자 등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피도는 자금업무 담당직원이 81억원가량 횡령한 사고가 터지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지난 6월28일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을 회사가 이미 대부분 회수한 만큼 비피도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까지 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앞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이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일수록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할 뿐 아니라 외부 관심도 적고 주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배임 횡령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임·횡령은 예측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면서 "배임 횡령이 발생하면 결국은 해당 종목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배임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서 기업 정보들이 투명하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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