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병원비와 관련해 주인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초음파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법) 등 8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8종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8종은 혈액화학검사와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다.
농식품부는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하게 돼,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제도는 4개월 후인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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