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가 열린다. 최대 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축산물 120개소와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중복 포함)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환급,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 상당이다. 특히 환급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해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판매(농할 9월9일~9월15일, 수산대전 9월5일)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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