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진관동으로 한정하고, 고양시를 배제한 점이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또한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들로만 구성되며, 고양시민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고양시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따른 청소차량 통행, 소음, 악취 등 실질적인 환경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분기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양시는 당혹감을 표했다.
시는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지원 대상에 삼송, 창릉, 효자동 등 고양시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과 고양시민의 심의회 위원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연대해 강력한 항의 방문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 진관동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 시설은 서울시 진관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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