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말기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활동 ▲민간위탁과 재정지원 ▲호스피스의 날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생애말기를 보다 평온하게 맞이하고, 후회 없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과 준비의 과정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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