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법인도 설명의무·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 적용 대상"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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