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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저출생 대응 사업 재원 안정적 확보하는 특별회계법안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연제)은 5일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김 의원의 모습. / 김희정 의원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연제)은 5일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 이행 차원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도가 크게 없어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됐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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