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시설이나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 고지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고,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 기피 시설로 변경될 경우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사전 고지의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진행된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지역사회의 합의"라며,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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